석유관리원, 유가 급등 인한 불법 석유유통 차단 특별점검
석유관리원, 유가 급등 인한 불법 석유유통 차단 특별점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3.15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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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대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유가 급등 및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짜석유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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