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낮춘다
소량·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낮춘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2.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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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등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00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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