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ESS(전기·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와 관련, 배터리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고,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그동안 화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SS 안전 강화대책'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을 보면, 먼저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한다. 또한 화재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 보급하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고,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