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추진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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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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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사이버테러 방지, 정보보호산업 수요 촉발 계기 될 듯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테러 대응요령, 경고·분석 등의 정보를 가입기관과 공유, 공동 대응키 위해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를 우리 실정에 맞게 민간 자율로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금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금융·통신기관 등이 개별 대처할 경우 과다 비용 소요, 정보보호 인식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통부는 먼저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공익성 위주로 운영토록 하되 정부는 단지 센터가 수행할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만을 제시, 민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파급효과가 큰 금융·통신 분야를 우선 설립,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금융분야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업무를 종합하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올해 중에, 통신분야는 한국통신 사업자연합회 주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각각 설립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은 설립추진 전담반을 각각 구성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보공유·분석센터는 주로 사이버테러의 취약점과 침해요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가입기관에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나면 실시간 경보와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분야별 여건을 고려,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성·운영,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시스템 시험, 정보보호관련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정보공유·분석센터는 처음에는 기획, 정보교류, 침해사고 대응, 교육, 실험실습 등 5개 조직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규모는 설립 추진반에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조정된다.

정통부는 정보공유·분석센터가 민간 중심으로 자율 설립되도록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은 금융, 통신, 에너지, 전력, 수송 등 6개 분야에 이미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도 도입을 검토중이거나 이미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은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민간기업의 대응능력 상승으로 이어져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 대처는 물론 정보보호산업의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돼 새로운 정보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큐리티 라운드(Security Round)’에 대한 민간차원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호 기자epicent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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