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석탄 가격 상승 대응… 수입 석탄에 한시적 무관세 조치”
“중국, 국제 석탄 가격 상승 대응… 수입 석탄에 한시적 무관세 조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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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공급 안정 위해 2023년 3월까지 수입 석탄에 한시적 무관세 적용
전문가들 “무관세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분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석탄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석탄에 한시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석탄 공급 안정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 석탄에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석탄 종류와 수입대상국에 따라 상이한 수입세율을 부과해왔다. 러시아,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몽골, 캐나다 등의 수입대상국에는 최혜국대우 세율을 적용해 석탄 종류에 따라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수입 석탄에는 각각 ‘중국-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중국-호주 F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무관세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제 석탄가격이 중국 내 석탄 공급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호주 뉴캐슬 연료탄 평균 가격은 톤당 314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1% 상승했다. 중국의 3월 석탄 수입량은 1642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39.9% 줄어들었으며 수입 가격은 톤당 141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톤당 61.6 달러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석탄가격이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의 석탄 수입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관세 조치는 중국 내 석탄수급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석탄 공급 안정을 위해 수입석탄 무관세 조치 외에도 석탄 기업의 생산, 프로젝트 건설 등과 관련한 심사·허가 정책 개선, 허가 확대, 상업가동 확대 등 조치로 자국 내 신규 석탄 생산능력을 3억톤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는 주요 수입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몽골,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석탄세율이 대부분 3%대였기 때문에 무관세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관세 조치에도 석탄 수입가격이 중국산 석탄가격보다 높은데다 몽골은 코로나19 영향으로일평균 통관 차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석탄 적재량에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등 국가들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 때문에 수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무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석탄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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