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부과 대상에 금속캔 등 재활용 용기 포함 추진
자원순환보증금부과 대상에 금속캔 등 재활용 용기 포함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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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대상에 금속캔과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감량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해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토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이라며 “더구나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사용 종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재활용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폐기물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확대 부과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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