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쉽지 않네”
“일본,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쉽지 않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2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T 매입가격 인하·부지 부족·지자체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 유인 감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FIT 매입가격 인하 및 부지 부족, 지자체의 규제 강화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1MW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유휴지 활용책 및 FIT 도입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도입이 확대됐으나 FIT 매입 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22년 11엔/kWh로 떨어졌고 대규모 태양광설비 설치에 적절한 지역이 줄어들고 있어 대규모 태양광사업의 투자 촉진 유인이 감소했다.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1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FIT 연간 인가 규모는 2012년에 약 1000MW에서 2020년에 약 274MW까지 떨어졌다.

또한, 일본 지방자치연구기관에 따르면 태양광설비에 대한 설치규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95개로 전국 지자체(1788개)의 약 10% 수준이며 태양광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나가노현 이나시는 지난 4월 태양광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시장 허가 및 설치 장소에서 30m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이나시는 태양광설비 설치 금지구역도 설정해 이를 위반 시에 설치허가 취소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용발전패널세금’ 조례를 2021년 12월 제정했다. 조례는 지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패널 면적 1㎡ 당 50엔을 부과하고 이러한 세수를 활용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안전대책공사 등을 실시했다. 미마사카시는 연간 1억1000만엔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 시행에는 총무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무성은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태양광기업은 입지 제약이 작고 설치 규제가 적은 중소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사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중소 규모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업인 West Holdings는 중소 규모 태양광설비를 전국에 건설할 계획이며 총 규모는 1GW다. 이 회사는 FIT 대신에 자사의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전력소매사업자에게 장기간 일정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중소 규모 태양광설비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설비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FIT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오사카가스 및 도쿄가스 등 대규모 전력소매사업자에게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도는 환경보호조례를 개정해 주택건설 대기업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신축 단독주택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