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분할상환법' 발의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분할상환법'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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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예산 투입되지 않고, 단전·가스공급중단 등 위기상황 사전 예방 기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 등 국제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년 동월 대비 15.7% 올랐다. 이중 전기요금은 18.2%, 도시가스요금은 18.3% 상승하면서 2010년 1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최기상 의원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작아 보이는 것도 소홀히 여겨선 안 되겠다고 느꼈다”며 “금천구에도 독거어르신 가정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 우리 주민들의 걱정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가스 공급중단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과급 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이형석,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국회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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