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가격협상 실패…일본보다 비싼 LNG도입”주장은 사실과 달라
가스공사 “가격협상 실패…일본보다 비싼 LNG도입”주장은 사실과 달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0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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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NG 가격 추가 인하 위해 아시아 최초 구매자 주도 국제 중재 추진
DSLNG와 2023년부터 적용할 2기 가격재협상 올 하반기부터 진행 예정
‘DSLNG와 가격재협상 및 국제소송결과와 가스전 사업철수는 무관’반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가격협상 실패로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사들였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모 경제지는 “가스공사 가격협상 실패... 日보다 3100억 비싸게 LNG 사들여”제하의 기사를 통해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DSLNG) 계약가격의 협상 실패로 한국이 일본보다 5년간 약 3120억원 더 비싸게 LNG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최초 DSLNG 계약가격은 유가가 100달러일 때 MMBtu(열량단위) 당 약 15달러로 책정됐는데, 일본은 2018년 협상을 통해 도입단가를 MMBtu당 14달러 초반으로 낮췄다. ...(중략)... 이후 싱가포르상사원에 제기한 국제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DSLNG 최초 계약가격은 계약당시 아시아 지역 시장가격 평균(유가 100불 기준 약 14달러) 대비 고가였으며, DSLNG 일본 구매자(JERA)와 공사는 동일시기인 2017년 하반기부터 DSLNG와 가격재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DSLNG 장기계약은 2011년 1월에 체결됐으며, 일본구매자와 공사의 DSLNG 가격재협상 개시일정은 2017년 7월로 동일하다.

공사는 또 “DSLNG는 협상단계에서 일본 구매자(JERA)와 공사에 동일수준(14달러 초반)의 가격 인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구매자(JERA)는 2020년 상반기에 DSLNG 가격제안을 수용했으나, 공사는 가격재협상 당시(‘17~’20)의 시장가격(약 11불 전후)을 고려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위해 2020년 하반기에 국제 중재를 개시했다.

따라서 공사는 “일본수준으로 도입단가를 낮추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낮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구매자 주도로 국제중재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DSLNG와 2018년 가격재협상 관련 추가적인 상업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2023년부터 적용할 가격관련 2기 가격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실기로 세노로 가스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5년간 약 3120억원 더 비싸게 LNG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스공사는 “DSLNG 계약상 가격재협상 일정에 맞추어 2017년 7월 적기 협상을 개시했다”며 협상시기를 실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또 “DSLNG 가격재협상 관련 31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유가 100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동 기간의 실제 유가 평균(약 60불)을 감안할 경우 실질 금액은 약 2000억 원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2021년 동기간 동안 Total 장기계약 가격재협상을 성공해 2022년부터 5년간 약 1조원 이상의 계약가격을 인하한바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DSLNG와의 국제 소송에서 패한 뒤 배당수익은 물론 안정적 물량 확보도 가능한 세노로 가스전 사업에서 일부 발을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2027년부터 세노로 가스전 사업부문 일부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DSLNG와의 가격재협상 및 국제 중재소송 결과와 세노로 가스전 사업 부문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면서 “인니 세노로 가스전 사업은 계약 연장으로 생산된 가스가 국내로 도입될 계획이 없으며, 매장량 변동가능성 및 판매물량가격 등이 미확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제성 분석과 투자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장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공동참여사와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던 중 공동참여사가 주주의결 없이 세노로 가스전 사업 연장계약을 무단 체결함에 따라 파트너쉽이 훼손되고 주주협약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했다는 게 공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사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가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공동참여사에 법적대응 및 후속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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