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 6위 철강 강국 한국, 녹색 철강 전환은 가능한가
[이슈] 세계 6위 철강 강국 한국, 녹색 철강 전환은 가능한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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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철강 전환 위해 ‘공공조달’ 반드시 이뤄져야”


저탄소 철강 가격, 일반 철강보다 약 30% 비싸… 철강업계, 녹색 전환 주저
공공조달, 수요 불확실성 해소·철강 산업 기술혁신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개선… ‘공공조달 규모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 적용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대상품목에 철강제품 포함
공공조달 시장서 거래되는 철강제품, 전량 저탄소 기준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넥스트·기후솔루션 ‘저탄소 철강 위한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넥스트와 기후솔루션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정책브리프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책브리프는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녹색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이 어떤 역할로 녹색 전환을 가속할지, 또 현행 연관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지 등을 제언했다. <변국영 기자>

 

세계 6위 철강 강국인 국내 철강사들이 저탄소 철강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부문이 철강사들의 탈탄소화를 유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탈탄소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철강사들은 고로의 폐쇄와 수소환원철 도입 등 저탄소 철강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기술 개발 계획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전기로 신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저탄소 철강의 경우 가격이 일반 철강제품보다 약 30% 비쌀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구매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철강계가 녹색 전환에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브리프는 이러한 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철강 산업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일을 공공조달이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이 철강계의 녹색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에서 현행처럼 절대 구매금액을 평가 지표로 삼는 대신 ‘공공조달 규모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용해 경제성장, 물가 상승, 증가하는 정부의 구매력과 맞물려 녹색제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포함하고 최소녹색기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시켜 공공조달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철강제품이 전량 저탄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저탄소 철강을 분류하기 어려운 현행 인증제도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NDC)를 반영해 생산 공정에 따른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각각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철강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공정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전기로 및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로 전환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2010년부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조달구매 시 환경적 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녹색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특히 구매제도 시행 후 2021년 공공 부문이 구매한 녹색제품은 약 3조9000억원에 달하고 산업계에 막대한 구매력을 행사하면서 녹색제품 인증 등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조달이 철강 제품에 선순환을 제공하기에는 지금으로선 개선할 부분이 많다. 철강 제품에 대한 현행 저탄소 제품 인증의 경우 최소탄소감축률만 적용 받고 최대허용배출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최소탄소감축률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비율, 즉 하한선이고,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은 동종 제품 중 저탄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탄소배출량, 즉 상한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철강제품은 상품별 단일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과점적인 철강업계의 구조상 현행 체계에서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고은 넥스트 이사는 “우리나라 녹색공공조달 정책은 유난히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이 시기에 국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저탄소 제품의 소비를 보장한다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는 중요한 기후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미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제”라며 “미국, 유럽 등에서 청정구매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 발 빠르게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탄소 철강 제품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게 먼저 공공조달 및 구매 등 관련 정책을 시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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