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실시한다”
“안전 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실시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2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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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전체 산지태양광 2년 주기 점검
안전검사 전문성 제고 위해 점검기관 토목전문가 보강 등 검사 역량 강화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 REC 발급 중단… 정기검사 거부 경우 전력거래 중단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모습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진이 취약한 산지태양광에 대해 매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전체 산지태양광은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만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해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 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기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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