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기업・시민사회 등 주체별 입장 반영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업・시민사회 등 주체별 입장 반영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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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각 주체별 입장차 크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향후 국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편 방향성은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등 각 주체별 입장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정책 등을 개편했으나 각 주체별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를 도입했고,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체계를 마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및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을 통해 향후 10년간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평가제도 개선,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강화, 산업계 화학물질 관리 지원 및 화학물질 사후 유통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내역 정보 공유, 화학사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장 등에 기존의 영업허가제에서 영업신고제로 변경, 사업장의 위험도에 기반한 취급시설 관리체계 개선 등 취급 전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확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신고제 도입, 화학사고 대응 정보시스템 고도화, 합동방재센터 추가 개소 등을 통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확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45개소에 화학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 및 주민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며,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한・중・일 화학물질정책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이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에 따라 다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으로 기업은 정부 주도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모든 화학물질 관리, 모든 성분 공개,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및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화학물질의 개별 위험 수준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현재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불합리하므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물질 위주로 유형별(성상, 증기압, 급성독성 등) 그루핑(grouping)이 필요하고, 기업 위주의 등록・평가 대신 정부 주도의 등록・평가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유해화학물질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는 현행 이분법적 관리체계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유해성심사에서 위해성평가로 확대해야 하며,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전성분 공개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직관적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성뿐만 아니라 물, 대기, 토양 등 매체를 통해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환경 위해성도 평가・관리돼야 하며, 기업의 자율은 보장하되 책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 특성별로 관리정책을 차등화하려는 노력과 위해성관리수단(Risk Management Measures, RMM) 확대 및 엄격한 적용・감시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에게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발적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기업, 시민사회, 학계에서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정부는 각 주체별 입장을 국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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