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안전성증진계획 추가 제출 규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설계수명 기간이 지난 원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경우, 203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32.8%(9차 대비 +7.8%)까지 상향했다. 이에는 노후원전 12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6기가 포함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시설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전 및 관계시설이 설계수명 기간을 넘겨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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