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軍이 함께 혁신제품 실증하고 규제 혁신한다 
民-官-軍이 함께 혁신제품 실증하고 규제 혁신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1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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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육군,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첫 협력사업으로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범 도입 
향후 군내 적용가능한 아이템 추가 발굴해 지속 협력하기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와 육군본부는 민간의 혁신기술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접목하여 新시장 창출과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4일 경기도 양주 소재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규제로 인해 기업이 新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 유예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그간 민수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테스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민·군 이중용도(Dual Use)로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新시장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民), 정부(官), 군(軍)이 협력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함으로써,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민·군 업무협약식에서는 산업부와 육군이 공동 발굴하여 최초로 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했다.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는 작년 12월에 (주)비츠로넥스텍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하여 악취와 세균을 제거한 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기기이다.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증사업 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에게 대규모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몸소 체감하고 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인드론, 자율주행로봇, 군집이동로봇, 민간 위성 등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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