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폐기물,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과 주민 설득해 나가야"
"고준위 폐기물,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과 주민 설득해 나가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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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입법공청회… "원전활용도 제고 및 국민안전 필수조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정재학 교수는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선정 및 의견수렴, 유치지역지원 등의 내용이 특별법안에 전반적으로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 중장기 입법과제를 함께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는 민주적이고 책임성과 투명성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와 핵심 의제 등과 관련된 정책기반 확충을 권고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비전, 목표, 목적, 원칙, 이행방법 등을 먼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사회, 특정그룹간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찬우 박사는 부지선정절차를 매우 실제적으로 담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규제기관 의견 사전청취 등 일부 내용은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의섭 센터장은 해외의 부지선정절차와 단계별 조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현 변호사는 특별법안에 부처협조, 특별지원금지원수수료 지급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절차 법제화, 원전지역 요구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역할반영과 다양한 대안기술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80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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