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경쟁품목제로 전환”
단체수계 “경쟁품목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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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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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최종안 10월 국회 상정… 빠르면 내년 7월 시행
지난 40년간 지속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계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수계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대기업제품과 외국 제품 및 하청 생산제품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며 ▲등급별경쟁제도 도입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도입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가칭) 제정 ▲중소기업제품의 범위에 공사·용역 포함 ▲소액구매계약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분리·분할 발주 확대 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체수계제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 ▲우선구매제도 통합 운영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단체수계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대두와 공정경쟁의 확산 등 경제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제도의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거나 우수 신기술 제품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조합들의 경우 편중배정이나 연고배정과 같은 불공정한 제도운영, 배정물량의 하청생산 납품, 대기업제품 구매 납품 등 편법적인 제도 약용사례가 많았고 물량 배정 문제로 인한 조합원사간 내분과 갈등의 심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단체수계 제도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학계와 연구계 및 관련부처, 조합 및 업계와 수차례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미 제도 개편안의 중요한 대안 및 보완시책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6만 3000여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2600여 중소기업과 170개 조합 독점적 특혜 ▲부도기업 인수 등 외형 확장 주력 ▲우수신기술제품 판로 부당 침해 ▲연고배정, 임원업체 편중 배정 ▲조합 이사장 등 임직원 공금횡령 등을 지적했다.
/ 장효진 기자
zang@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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