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0월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2분기 기준 5.1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한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