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출입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안정적 수급에 만전
LNG 수출입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안정적 수급에 만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0.0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2200억 규모 LNG 해외로 새나갔다’지적에 입장 밝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는 LNG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일부에서 보도한 ‘에너지 비상시국, 2200억원 규모 LNG 해외로 새나갔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00억원 규모의 LNG가 해외로 유출됐으며, 이는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발전사의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NG 수출 건수는 대부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외항선 LNG 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산업용 LNG 직수입자가 재고관리 차원에서 잉여물량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사업자는) 산업용 원료 및 연료(LNGㆍLPG 듀얼설비)로 LNG를 사용하는 업체로, LNG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해 절감한 LNG를 해외에 수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는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물량으로 가스공사 및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출됐다”며 “이후 민간에서 추가로 발생한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공사에 판매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러-우 사태 등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년 들어서는 선박용 연료로 공급되는 물량 이외에 별도로 해외로 수출되는 천연가스는 없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해외로 LNG 수출 가능(법 제10조의6 제1항)하다.

산업부는 “정부는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의 수출입, 재고물량 등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수급상 필요시에는 민간 직수입자에게 수출입 규모 및 시기,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및 교환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