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최초로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구축·시행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신원노출 및 불이익 조치 우려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착안된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부패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부패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과 2022년,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부패신고 시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소 역시 임직원의 공익·부패 신고 시 '클린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로 대리신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공익·부패 신고 시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린 변호사를 거쳐 대리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 노출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포상·보상·구조금 지급 및 처리결과 통보 또한 변호사를 거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몇몇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클린 변호사 직통 전화연결을 통해 대리신고를 시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력거래소는 밝혔다.
전력거래소 안병진 감사실장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보았고, 청렴옴부즈만과의 논의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