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승운 부장 /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
[인터뷰]홍승운 부장 /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0.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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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차량· 텐트내 가스연소기 사용…CO누출 위험
외부 공기 충분히 유입되도록 개방하고 사용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 홍승운 사고조사부장은 최근 가스보일러는 물론 캠핑이나 차박 시에도 CO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운 부장은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대부분 밀폐된 차량이나 텐트에서 발생한다”며 “덴트 입구를 완전히 닫거나 차량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면 산소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불완전연소로 이어지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홍승운 사고조사부장으로부터 캠핑, 차박시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들었다.

■최근 캠핑이나 차박시에 CO중독사고가 늘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무엇보다 밀폐된 환경에서 연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일산화탄소 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일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사고능력 및 신체의 기능이 줄고,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 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차량이나 텐트에서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차량의 문을 열거나 텐트 입구를 개방하고 사용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경보기를 사용할 때 신경 써야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농도가 250ppm 이상일 때 경보기가 작동하여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장치다. CO농도가 1,600ppm이면 성인이 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CO가스는 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천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CO경보기를 설치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서는 2020.8.5.일부터 모든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일러의 경우, 배기통 접속부위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4m 이내, 상부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평소에 살펴야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이탈되지는 않았는지, 배기통 끝이 실내에 위치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검 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보일러 가동을 멈추고 가스공급사나 보일러 제조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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