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WTO의 교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특별기고-WTO의 교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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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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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교수-부산대 국제무역학부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제 규제

최근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간의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미국 행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압력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용어였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의 창작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6년 말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처하고 통상 선진국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종래의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폭 개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종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지적재산권호보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WTO의 교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을 체결하였다.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적소유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최근 기술혁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경제사회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의 변혁에 의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및 기술진보로 등장하는 모든 창조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이 저작권만을 지칭하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으로 분류하였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WTO의 지적 재산권협정의 지적재산권 개념은 모든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를 지칭하게 되었다. TRIPs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과 공업소유권을 하나의 다자간협정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GATT의 우르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적상품의 유통문제에 국한해야 하고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TRIPs가 포괄적인 지적재산권협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선진국들의 강력하고 치밀한 전략 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세가지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기술혁신의 촉진이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적재산의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념은 기술이전과 전파의 촉진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하고 적절히 전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 번째 이념은 기술촵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이익의 증진이다. 권리자의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TRIPs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TRIPs이념의 전부는 아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이 개인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간 교역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주요정책 목표를 존중하며,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과 규칙의 국내시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최빈국의 특수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ATT 1994 등 관련 국제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TRIPs는 지적재산권을 정의하지 않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TRIPs는 협상시에 이른바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국제협상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이른바, 최소보호수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으로 본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욱 강화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강화된 보호를 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다. 회원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법제도나 관행을 토대로 본 협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회원국의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의 국민에게 파리협정, 베른협정, 로마협정 및 IPIC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 관하여도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송달을 위한 주소의 지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이 협정과 상치하지 않는 법령,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러한 예외가 위장된 무역의 제한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 외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혜택은 즉시 조건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은 WTO체제의 기본원칙으로 GATS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다만 WTO 설립협정 시행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보호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대우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 우리나라가 1986년 미국 및 유럽과 교환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제3국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협정이 요구하는 투명성은 GATT 1947 및 WTO(GATT 1994, GATS) 체제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각 체약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상태에서만 협정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법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검증가능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WTO의 각종협정은 이른바 '완전협정'이다. 즉, 협정자체가 자기 완결적으로 (selfsufficient)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정만을 가지고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협정이다. 물론 완전협정이라 하더라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부속협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TRIPs는 대표적인 불완전협정이다.

이 협정은 기존협정 플러스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기존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TRIPs는 4개의 기존협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정, 실연가, 음반저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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