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리베이트 지원금 확대
한전 리베이트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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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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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는 기존 건물의 조명교체 중점”
▲ (주)선일일렉콤에 판매하고 있는 FLR32W 2등용 전자식안정기. 고마크를 득한 제품으로 리베이트 대상 품목이다.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에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리베이트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전은 리베이트제도의 품목 및 대상을 정부와 협의 하에 대폭 확대 적용하고 지원 단가 인상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요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단일공사건 지원범위 확대 ▲신설 및 교체시 지원단가 차등 적용 ▲지원품목 추가 등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절전용량의 합이 2kW이상에서 1kW이상으로 확대돼 32W 2등용의 경우 56등을 설치해야만 가능했던 리베이트 지원 기준이 완화, 28등만 교체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는 기 설치된 전자식 안정기를 고효율 안정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40W전자식 안정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32W로 교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시 리베이트를 차등 지원(50% 상향 조정)해 기존 건물의 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을 유도하고 FPL 32W용 및 T5램프용 전자식안정기를 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그 동안 공공기관이나 빌딩, 대형 건물에서만 지원되던 기준을 일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각 가정의 형광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해 적정량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면 리베이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서는 이미 고효율조명기기의 설치가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건물의 저효율조명기기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제도가 한전 본사 활동 위주로 전개돼 사실상 고효율조명기기의 보급이 비교적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계도가 절실하다”면서 “각 지역의 한전 사업소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보급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내선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리베이트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자생력 약화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수혜를 입고 있는 업체들의 납품처를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제품 하자 시 혹독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업계의 신뢰도 제고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이달 말께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따른 촉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계획이다.
/ 장효진 기자
zang@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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