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지원 대폭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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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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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위기 극복위해 구체적방안 마련
대체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개편
고유가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고유가 위기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지원 폭 확대와 전동기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구체적인 극복 방안들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통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450억을 하반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를 5.25%에서 3%로 인하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을 kW당 19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확대하고 2008년부터 고효율 전동기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과 건물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 개편해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에 대해 2008년까지 25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화해 2010년까지 에너지 자립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남미지역 국가 등 자원부국과의 정상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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