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ESCO 인증제 도입
우수 ESCO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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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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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 적용시 가산점 등 혜택
성과보증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
▲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이희범 장관을 주재로 ESCO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CO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수 ESCO 인증제도가 도입,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ESCO협회, 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CO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자부는 특화된 기술과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소비자의 만족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에 우수 ESCO 인증을 실시키로 하고 우수 ESCO인증 업체에 적격심사기준 적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6년 중 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과보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SCO의 부채율 증가에 다른 대안으로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성과보증제에 대해 성과보증제도 적용시 자금을 성과배분제에 우선해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ESCO의 지원금리를 고정금리 현 5.25%에서 3%로 인하한 데 이어 조기 소진된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위해 추경예산 중 450억원(ESCO 50억원)을 확보했으나 이마저 과수요가 나타난 상태라고 설명하고 고유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차보전제’를 도입해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세액에 대해서도 공제 범위에 혁신공정시설 18종과 고효율 건축기자재 5종에 대해 내달부터 신규로 7%의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시 10%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희범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매일 200만 배럴씩 사용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을 제도화해야한다”며 “고유가 지속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SCO업계에 분발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SCO업계가 정부의 ESCO활성화 방안에 부응해 조명기기 교체 등 단순설비 보다는폐열회수, 공정개선 등 기술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SCO의 사업대상도 국회, 대학교 등 교육기관, 군부대 등으로 확대해 ESCO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업계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확대해 에너지 진단·시공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케너텍(대표 정복임)이 ESCO 우수 사례를 발표해 회의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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