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美 IRA 수혜 극대화, 부담요인 최소화 추진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美 IRA 수혜 극대화, 부담요인 최소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2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미국 IRA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IRA 하위규정에 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에 노력키로 했다.

또 중장기 대응으로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는 한편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에너지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美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하는 점을 감안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 중이며,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해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법 개정에 필요시 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해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와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美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해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12월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訪美하여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월 4일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하여▴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訪美 계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