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의결… 이달말 국회 제출
앞으로는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전력선 통신설비는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 운용토록 한 주파수 9KHz 이상의 전력선 통신설비를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초고속 인터넷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후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선 통신설비의 이용 주파수를 현재 450KHz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고속통신이 가능한 30MHz이하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기기 인증마크와 미부착과 관련해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군용통신과 외국공관의 외교업무 등을 위한 주파수에 대해 10년이내의 기한으로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도입해 효율적 주파수 관리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전파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파자원의 산업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통부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전파심의위원회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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