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직선배관 관리 소홀” 지적
녹색연합 “직선배관 관리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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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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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발표 반박, 특별점검 실시 제안
한수원 “정기 안전점검 결과 문제없어”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12일에 일본 미하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내원전 안전하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국내 원전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난 17일 제안했다.
녹색연합과 조승수 의원은 현재 국내 원전의 2차 냉각배관 점검부위 6000여개 중 정기검사기간 중 점검을 받고 있는 부위는 불과 200여개에 불과하다며 국내 원전의 2차 냉각계통 점검실태는 일본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주기마다 중복 없이 점검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위를 점검하려면 40년이 걸리는 데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의 정기검사기간은 3개월인데 비해 국내의 경우 1개월 정도로 촉박한 검사일정에 쫓겨 부실검사가 발생할 소지가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일본 미하마 원전사고는 통상적인 점검부위인 배관의 T자형 또는 L자형 연결부위가 아닌 직선배관에서 냉각수 유량을 계측제어하는 오리피스 하단에서 발생한데 반해 과기부에서 발표한 점검부위는 이와 달라 직선배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미하마 3호기 배관파열사고는 지난 1986년 미국의 서리 원전에서 발생한 배관파열사고와 매우 유사한 사고로 당시 일본 통상산업성측에서 “일본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실수”라고 일축한 바 있다며 과기부 역시 국내 원전의 실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 배관점검은 한전기공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이를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한수원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배관점검에 대한 조사지점, 개수 등 조사방식을 한수원 임의대로 결정하고 있어 문제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과 조승수 의원은 “원전 2차 냉각계통이 비록 설비구조는 화력발전소 냉각배관과 유사할 수 있으나 원자로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은 사업자의 임의가 아닌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번 사고가 정부규제 대신 원전사업자의 임의대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전사업자인 간사이 전력은 정비기간 단축과 예산절감의 이유로 이미 지난해 4월 하청업체로부터 문제의 배관에서 냉각수가 누설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점검을 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교토세이카 대학 환경학과 호소카와 고메이 교수는 “자발적인 배관점검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과 조 의원은 원전 2차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은 전기사업법 제39조 등에 의해 화력발전소 점검과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어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 1차 냉각계통에 대한 정기검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국내 원전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일본 미하마 3호기와 유사한 국내 11기의 경수로 전체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가동중단 후 특별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국내 11기를 3단계로 나눠 가동중단 후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전 관리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느냐, 없느냐를 지적해야 하는 문제라며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93년도 전 발전소에 대해 배관 감육 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있는 곳은 교체를 했고 2002년도 ‘CHECKWORK’ 도입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는 직선배관에서 냉각수 유량을 계측제어 하는 오리피스 하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원전 배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 양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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