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지지난주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지만 담당 변호인이 충분한 서류 검토 후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보여 한 주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충분한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고소가 늦어졌다”며 “한수원의 잘못된 관행들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사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찬성측과 반대측에 대한 의사를 알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고소 파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양혜정 기자
free@epower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