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센터 유치’ 주민투표 토대 마련
‘부안 원전센터 유치’ 주민투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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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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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의회, 18일 관련 조례안 통과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함으로써 부안군 의회는 지난 18일 주민투표법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향후 원전센터 유치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원전센터 유치 여부를 높고 마찰을 빚어왔던 부안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8일 의원 13명 중 7명이 의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어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따라 오는 11월 원전센터 유치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3곳에서 할 수 있다. 주민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청구인수의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지방의회는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안건이 가결된다.
투표 대상은 ▲구, 읍, 면, 동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정부정책이나 법률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
/ 양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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