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지침서 개정… '그린워싱' 방지한다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 '그린워싱' 방지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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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국내 녹색채권 신뢰성 제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6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통해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같은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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