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변화… 새로운 유형 산업재해 대응 필요'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변화… 새로운 유형 산업재해 대응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1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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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시, 유해위험요인 차 반영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훅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9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에 고객 응대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 새로운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생산방식의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경우도 해당직종에서의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 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산업재해기본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서비스산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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