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순환경제사회 전환 법적 기반 마련했다
국회 환노위, 순환경제사회 전환 법적 기반 마련했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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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개정안 등 19건 의결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와 생산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폐기물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추가하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의 신속 확인 및 일괄 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항목에 색상 및 무게를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또는 포장재의 과다한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저감하는 한편, 숙박업에서의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또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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