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32년 12㎍/㎥까지 낮춘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32년 12㎍/㎥까지 낮춘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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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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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대기오염 원인물질 종합 관리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 오존 측정소의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 50% 달성을 목표로 원인물질을 포함한 종합관리 실시한다. 또한 2027년까지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3㎍/㎥, 오존 측정소의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 45%를 달성, 이번 정부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발표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한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추가)했으며, 무공해차(수소·전기차) 42만3000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에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에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2021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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