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추진
하이브리드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추진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8.2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국무총리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개최
CES 초기투자비 보조·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및 세제감면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 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산자부가 내놓은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 구매를, 2008년 이후부터 세제감면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출퇴근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05년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대중교통육성지원법’ 제정, ‘카풀중개시스템 구축 등 고유가에 대한 수송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한편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철도건널목 대기 중 엔진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 대한 주요대책으로는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절약 잠재량이 많은 30여 품목의 에너지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E-Top'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업종별 단체와 주요기업간 민간차원의 에너지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을 체결키로 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의 동기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가격에 대해 단계적 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다.

건물 및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기존 건물은 매매 거래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고 신축 건물 설계 시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 내에서 설계토록 하는 독일형 ‘에너지소비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소형열병합발전 및 구역형집단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초기투자비 보조, 대기환경규제 합리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해 ‘E-쿠폰’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정부조달 구매 시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을 최우선 구매토록 했다.

전력 피크 억제효과가 큰 ‘원격제어 에어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백만 가구 운동’ 및 에너지낭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