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 1월1일부터 '13.1원/kWh' 인상된다
전기요금, 내년 1월1일부터 '13.1원/kWh' 인상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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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국내·외 상황 고려 추가 인상여부 검토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23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13.1원/kWh(전력량요금 11.4원/kWh,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된다. 또 2/4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이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이 밝힌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전력량요금이 조정된다.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하되,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한다.

또한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해 1.7원/kWh 인상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3년 1분기에는 현행 5원/kWh를 적용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2022년 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또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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