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된다”
“주민수용성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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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 대규모 발전사업 주민참여 범위 ‘시·군·구’로 확대
탄소검증제,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 670→630kg・CO2/kW으로 상향
태양광, 주거지역서 최대 100미터 이내서 이격거리 운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또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참여 범위를 재편했다.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인접주민과 농어업인을 우대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 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키로 했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탄소검증제 개편안은 그동안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전 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올해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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