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최초 에너지관리조례 제정
제주시, 전국 최초 에너지관리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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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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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까지 의견수렴.보완 거쳐 조례안 확정
최근 고유가 위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에너지관리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24일 ‘에너지관리 조례안(20개 조항)’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한 에너지관리 조례안은 ▲공공건물 신축시 고효율과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 ▲공공기관이 3천㎡ 이상 건물 신축시 총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 허가시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조항과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활용 방안 등도 담겨져 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보완 작업을 통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 제주시의회에 넘길 계획이다.

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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