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추진된다”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추진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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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그레이수소 생산비용 차액 산업부가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 김성환 의원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돼야 하는데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 특성상 충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그린수소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 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 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해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000억 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해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다. 그레이수소는 1kg당 1∼2.2 달러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당 3∼7.2 달러로 3∼4배 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그린수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돼서야 1kg당 1.4∼2.3 달러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가상, 허영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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