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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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미인증 제품, 6개월 계도기간 후 사업장 안전 개선조치 이행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미인증 제품 사용 및 무자격자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표본·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동파방지 열선은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 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이다.

지난 2022년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社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50%, 6개社)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온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라, KS C IEC 60800에서 정하는 일부 시험항목(절연내력 시험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청주 산부인과 등)이 많이 이루어져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관리·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사업장 약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정온전선 시공(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 특성상 외부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계도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선 조치는 사업장의 경우 미인증 제품 철거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 제조사는 미인증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합격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사업장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한 화재예방 등의 계도에 의한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조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하고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 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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