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총사업비가 많고 다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강화한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키로 했다.
발전원 특성을 반영해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했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했다.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도 참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해 참여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 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는데 사업 수가 확산 추세에 있으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