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필요 연구장비 활용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필요 연구장비 활용 지원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2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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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등 보유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3년간 총 270억원 지원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전에 지원됐던 연구기반활용사업(2019~2020),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2021~2022)의 후속 기획 사업이며, 향후 3년간 자체 연구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게 연구장비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구체화, 기존의 장비 직접활용 방식 외에도 연구장비 지원기관의 전문가가 연구장비를 사용해 시험설계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험의뢰, 연구장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전문인력 활용까지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시험설계·분석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방식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연구기반활용,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사업) 수혜가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며, 발급된 바우처는 90일 이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누리집(rss.auri.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연구기반공유시스템 누리집(rss.auri.g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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