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4월23일 시행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4월23일 시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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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하고, 오는 4월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제정했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도 있었으나,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대상설비

설치 전

설치 후

터널 전기설비

2개소/1

4개소/1

사업용 연료전지

직접선임

대행가능 (300kW, 법인)

대행가능 (150kW, 개인)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3,000kW (법인)

250kW

750kW (개인)

월류형보

직접선임

선임면제 (3,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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