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3월16일까지 모집
중기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3월16일까지 모집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3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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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534억원·267개사 지원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1월31부터 3월16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자동화장비, 센서 등의 연동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이 고도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2023년 예산은 534억원이며, 26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받아 고도화 수준이 된 기업이 재신청(동일수준)하는 경우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단계 지원을 지양하고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준비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우선 선별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기획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신청기간을 45일로 확대해 사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직접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지역 기반의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는 선정이후 협약 및 선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등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이영 장관은 “그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의 기반을 다졌다면, 금년부터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 044- 300-0951, 095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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