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 개정안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3.01.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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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운영 위해서도 금융배출량 탄소중립 방안 마련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기금운용배출량)이 장기적으로 영(零)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으로 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금융배출량 감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결국 매몰비용으로 이어져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금융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이루어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금융배출량에 대한 넷제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당시 김태현 이사장은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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