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31일 모 매체의 '취약계층 복지할인 누락' 보도와 관련, 한국전력이 "한전은 전기사업법 개정(시행일 2021년 4월21)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고객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복지할인 대상 고객정보를 취득, 수혜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즉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일치하는 경우 검침회사와 공동으로 누락고객에 대해 전화, 방문 등 현장 발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 중으로 최근 5개년(2016~2021) 연평균 4.23% 증가, 2022년 211만호가 지원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에도 잦은 이사, 실거주지 상이, 연락처 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 정부 행정망 연계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하고 200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대상과 할인한도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전측은 "2022년 연간 할인액은 6800억원으로 지원액은 매년 증가 추세"라면서 "2023년 1분기 요금조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된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해 시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