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 전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1~2년 단축' 전망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2.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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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필요성 제기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맥스터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현재 저장 중인 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단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 수립 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번 산정 결과와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정방식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해 발생량을 도출했으며,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전제조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년,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발생량 및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보면, 먼저 발생량은 기존 산정결과(2021년 12월)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2030년)를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2021년 12월)시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고리 2호기 영구정지 가정)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여타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주제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및 안전 기준 등을 발표했다.

한수원측은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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