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3월 3일까지 지원 사업 공모…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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