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 연안국 에너지 생산 등 주권적 권리 보유 규정
EEZ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 설치 위해 국내법 정비 돌입
EEZ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 설치 위해 국내법 정비 돌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EEZ 내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국내법 정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풍력발전 설치는 영토 영해 내로 한정돼 있으나 해양 권리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은 EEZ에 대해 연안국이 에너지 생산 등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최근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관련 국제법상 과제를 논의했고 EEZ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해 국내법 정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 등의 개정, 신규 법규 제정의 가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수립 예정인 차기 해양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 국내법을 조기 정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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