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지원대책 현장 신속집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지원대책 현장 신속집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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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할인, 지역난방비 신속 지원 위한 집행 전담반(TF)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난방 방식별 지원방식 차이에 따른 현장혼선 방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4일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12~23.3월)를 첨부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3.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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