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집단에너지 업계가 취약계층 지역난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23일 제20기 정기총회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개월(2023년 1∼2월) 동안의 난방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지원기간 동안 부담한 난방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지원방안 마련 후 4월부터 민간사업자 열공급권역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에 대한 온라인 홍보(협회 홈페이지 게시 등)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도지회와 연계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고 2월 난방비 고지서가 3월에 배부되는 점을 감안해 4월부터 본격적인 지역난방요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